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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질문1)이중에 부정이란 제출된 서류가 어떤경우,범위를 말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질문2) 심사서류의 일부 전부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또는 (중략)포기하는경우~ 임찰 참가자격 제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①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데 부정이란 어떤경우,범위를 말하는지 ②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략) 포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허위서류''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정행사''라 함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의 정당한 사용목적에 반하여 사용(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질의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포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충분히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가 될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포기로 차순위자를 낙찰자가 되게하는 것은 입찰가격을 협정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의 낙찰을 돕는 것으로서 국가입찰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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