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437
질의내용 1. 공공기관 발주이며, 내역입찰 공사(도급 150억원) 입니다. 2. 설계서에는 건설폐기물중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물량의 상차비 반영되었고, 건축 패널 폐기물처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외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은 미기재) 3. 현재 발주처는 건설폐기물 중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2가지 성상에 대해서만 신고하여 처리중입니다. 4. 질의내용 1) 2번의 설계서에 나와있는 "건축 패널 폐기물"에 대해 시공회사가 처리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반출할 수 있는지? 2) 2번의 설계서에 나와있는 건설폐기물 외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이 발생되면 초과 발생 물량으로 간주하는지? (기존 설계서에 각종 공사에서 발생예상되는 폐기물 성상들이 미반영된 상태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 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이는, 건설폐기물 초과발생에 대해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를 시공회사의 계약금액 에서 감액한다는 뜻인지요? 아울러, 질의2)과 같이 당초 건설폐기물 예상물량이 설계서에 없는 상태인데 초과물량으로 간주하는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물량의 상차비 및 건축패널 폐기물처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그외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은 미반영된 상태로 건축패널 폐기물에 대해 시공회사가 처리신고를 하고 반출할 수 있는지, 설계서에 없는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이 발생되면 초과물량으로 간주하는지, 초과물량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없는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이 추가발생된 경우라면 초과물량으로 간주하여 설계서에 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며, 누가 직접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관련 폐기물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턴키 등 대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게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동 추가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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