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259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0000택지사업 개발조성공사 00공구입니다. ○ 내용 : 원설계사에서 발주처에 제출(최초 도급계약시)한 오수공의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가 1:03로 설계되었으나, 원설계사에서 기울기의 오류를 확인하고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기울기를 (굴착깊이 5m이하는 구배 1:0.5, 굴착깊이 5m이상은 소단+구배1 : 0.8)변경적용하여 설계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음 - 터파기 기울기 변경에 따른 토공 변경수량은 아래와 같음. ① 터파기 90,000㎥→170,000㎥(증80,000㎥) ② 되메우기 75,000㎥→155,000㎥(증80,000㎥) - 시공사의 도급단가(투찰시) : 터파기 단가는 설계가에 51% , 되메우기 단가는 0원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오수공의 토공 증가물량의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1안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오류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신규단가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 - 터 파 기 : 기존계약수량(90,000㎥) × 기존계약단가(설계가의 51%) - 터 파 기 : 변경증가수량(80,000㎥) × 신규단가(협의율) - 되메우기 : 기존계약수량(75,000㎥) × 기존계약단가(0원) - 되메우기 : 변경증가수량(80,000㎥) × 신규단가(협의율) ○ 2안 : 단순 수량증감으로 동일공정 동일단가로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 터 파 기 : 기존계약수량(90,000㎥) × 기존계약단가(설계가의 51%) - 터 파 기 : 변경증가수량(80,000㎥) × 기존계약단가(설계가의 51%) - 되메우기 : 기존계약수량(75,000㎥) ×기존계약단가(0원) - 되메우기 : 변경증가수량(80,000㎥) ×기존계약단가(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