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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⑤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2/21
내용

공개번호 : 192354

질의내용
⑤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질문1)적격심사 자료는 어떤자료들을 말하며?

질문2)평가상의 불이익에는 계약 상대자간에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며, 적격심사자료는 어떤 자료들을 말하는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제정(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적격심사에 대한 사항을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각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4조에 의거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예를 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완서류는 당초 제출시 목록에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첨부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서류나 제출된 서류의 불문명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완해주는 내용의 서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귀질의 경우 이러한 오류나 누락을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당초 적격심사통과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이를 실수로 누락하여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귀질의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입찰공고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요구자료가 될 것인 바, 통상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기타 인증서류 등의 신인도 관련서류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를 예로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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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