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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자 계약조건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2/24
내용

공개번호 : 192427

질의내용
일반 공공성 재단의 시설공사입찰에서 1위로 낙찰이되었읍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부당한 내용이 있어서 조당청의 유권해석을 원합니다. 재단사옥 신축공사인데 민원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현재 매각한 기존부지가 공사입찰 준비지연으로 인하여 재단이 매각한 토지가 수용된 시행사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이전을 못하고 지연된만큼 자기들이 손해본 은행이자및 기타의손해 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계약조건에넣어서 낙찰자인 우리보고 먼저 자비를 들여서 해결해야지만 계약을 할수있다고합니다. 시공상에 발생한 민원이야 당연히 저희가 해결해야하는게 맞지만 이민원은 재단측이 기존 토지를 매각한 시행사와의 민원이 생긴것이니 재단측에서 해결하는게 맞지않는지요? 이걸 구실로 계약을 미루고 민원해결을 강제하고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 ( 조달청 )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의요지 >
민간공사에 낙찰되었으나 , 발주기업에서 계약조건으로 민원해결 (7 억원의 손해배상 ) 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 답변내용 >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 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 ) 하고 있는 바 ,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공사의 계약 ( 사인간의 계약 ) 은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 4 조 )

아울러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 ) 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 64 조 , 제 65 조 , 제 66 조 참조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예정자 ( 계약상대자 ) 로 하여금 과도한 금액이 수반되는 민원해결을 계약의 선결조건으로 하는 것은 상기 국가계약법령으로 적용할 경우 이는 부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비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함이 타당할 것이나 ,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자가 민법 등에 근거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 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 042-472-2279)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