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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에따른 간접비 청구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2/27
내용

공개번호 : 192495

질의내용
당초 공사기간이 2차 2016년 12월 26일 ~2017년 10월 21일 에서
2016년 12월 26일~2019년 2월9일로 연장이 되면서 동절기 3회
(218일)이 포함되어있는데
간접비 청구시 동절기 기간도 반영받을수 있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사기간이 ~2017.10.21일에서 ~2019.2.9일로 연장되면서 동절기기간이 포함되었는데 동절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간접노무비, 경비 등)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시 공사기간 산정기준.지침이나 관련서류, 설계사의 의견을 감안하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공기연장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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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