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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시 감액 지급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12/27
내용

공개번호 : 192474

질의내용
본인이 소속된 발주처에서 oo용역을 발주하고, 준공계를 접수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했는 데, 준공검사보고시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을 포함하여 준공검사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은 산업부고시 2017-069호 엔지니어링 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공검사 완료 후에도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준공불 지급을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5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oo용역 준공검사시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는데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은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지급할 필요는 없을때 대가지급시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외있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만약 관련 법령(산업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율까지 잘못 청구된 경우라면 준공검사 완료후 대가지급시 대가지급청구서를 반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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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