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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현장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적용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2/28
내용

공개번호 : 19258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토목공사 현장으로 토목기술자(공사업무, 공무업무, 측량업무, 산업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명)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별표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1. 상기 나열된 직업군에 명시되지 않은 토목기술자(공사업무, 공무업무, 측량업무, 산업안전관리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대상 여부를 문의하하며,
2. 당 현장은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고급기술자1명, 중급기술자 2명 3명이 배치되어 있는바 품질관리자의 보험료 정산에 있어 3명 모두 시험관리원으로 제외되는 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 현장으로 토목기술자(공사업무, 공무업무, 측량업무, 산업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3명)의 보험료 정산대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는 경비항목인 품질관리비(시험관리인은 제외)와 안전관리비에 계상(관련법령에 의해 정산)되어야 하는 자이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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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