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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재료비의 지급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513

질의내용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플라스틱 파형 관로를 포설하고 관로사이 사이에 일반 토사를 밀실하게 되메우기가 곤란하여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물다짐을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작성한 공사 시방서의 특별시방서에 토공,가시설,약액주입 공종에 대하여 실적정산한다고 명기되었다고 감독자가 모래 되메우기 공사비는 건설표준 품셈 적용기준에 의해 토공 횡단도와 토적표를 작성하여 토사 체적을 양단면적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 거리를 곱하여 누계 수량을 산출 후 모래 되메우기 공사비는 품셈에 의해 산출된 공사 시공량에 대한 금액을 지급 하고.
반면 되메우기에 소요되는 구입 재료비(모래)는 시방 규정 어느 조항에도 없는 운송 확인증을 토대로 재료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유권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발주기관 감독자가 정산하고자 하는 방법과 같이 모래 되메우기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적용기준의 수량계산 방법에 의해 준공도면과 토적표를 근거로 계산된 누계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지급하고 되메우기 재료비는 확인된 운송 확인증만큼만 재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 설: 특별시방서에 실적 정산한다고 규정되었다고 하여도 운송차량의 적재함 규격과 적재 과정에서 과적 또는 규격보다 적개 적재된 경우와 시방 규정에서 별도 운송 차량의 송장에 의해 정산하다는 규정이 없고 운송 확인증의 분실. 멸실과 수기 작성하는 운송 확인증 특성상 허위 제출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요인 등 인정받지 못할 불확실 요인이 많으므로 건설표준품셈 적용 기준의 수량계산 방법과 같이 토적표에서 산출한 모래 되메우기 누계 수량을 재료비와 되메우기 공사비 정산에 있어서 동일한 수량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 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로 부설 터파기 등 토공 시공물량은 토적표에 의한 수량으로 재료비(모래)물량은 운송 확인증으로 정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시 공사비를 확정지을 수 없어 공사 이행 중에 확정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개산계약(Previsional sum단가 포함)에 의할 수 있으며, 입찰전에 해당단가의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며, 추후 계약 이행 시 동 명시된 바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나,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사전에 정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정산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우리 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표준품셈의 적용기준 및 재료비 할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