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시방서/현장설명서 상이에 따른 용역비 부담 주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604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1. 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용역비 부담 주체?
CM단 : 시방서의 특이사항에 "인증 비용은 수급인부담으로한다" 에 의해 시공사가 부담한다.
시공사 : 현장설명서 특이사항에 "도급자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시행하고 신청비용은 PS. 추후실비정산 처리한다" 와 "계약내역에 인증용역비가 없다"로 당 용역비는 설계변경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CM단과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를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며
2.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에 현장설명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질의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용역비 부담주체와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 및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계서 해석순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국토부 고시「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설계도서 해석순위는 ‘1) 공사시방서 ⇒ 2) 설계도면 ⇒ 3) 전문시방서 ⇒ 4) 표준시방서 ⇒ 5) 산출내역서 ⇒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8) 감리자 지시사항(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 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