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739
질의내용 단순용역을 입찰하고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낙찰율(투찰금액/설계금액)을 했을 떄 2019년 최저시급(8,350원) 미달(7,771원)이 되어 설계변경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계약금액내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차감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합니다. 공고에는 용역근로조건보호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변경이 난관인 상황에서 담당자는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시된 최저시급적용, 원만한 용역 수행 등의 과제를 착오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용역으로 내역서상 낙찰율을 적용했을떄 2019년 최저시급(8,350원)에 미달되는 경우 용역근로조건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에서도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귀질의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분만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수 있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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