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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전력산업] 공사감리용역대가 중 직접경비 산정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 대가를 산출할 때 여러 항목(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이 있습니다. 1) 이 중 발주처에서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2) 만약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고 하면 주재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비 등 운영요령 별표4에 나온 각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매칭된 토픽 국민신문고 2018.09.14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9.06 18:03 최종수정일 2018.09.14 21:40 신고 국민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06호) 제27조 및 별표 4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주재비, 출장여비, 보고서 등 인쇄비, 현지차량비, 현장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정된 건기공사 감리용역 대가 중 직접경비를 용역완료 후 정산한다고 하면 주재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비 등 운영요령 별표4에 나온 각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용역에 있어 시설용역비 직접경비 항목 중 관련법령에 정산항목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항목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접경비 항목을 정산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상기와 같이 입찰공고서에 반영 등을 조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계약담당공무원 임의대로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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