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711
질의내용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 강재의 설계, 할증 수량의 기성적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내역수량(106ton) = 설계(100ton) + 할증(6ton) - 정산 사용수량(103ton) = 설계(100ton) + 할증(3ton) 일 때(제작완료), 잔여 할증수량(3ton)과 관련하여 잔여 할증수량을 포함한 기성적용(106ton)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잔여 할증수량(3ton)을 뺀 사용수량(103ton)만 기성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지급 시 실 사용수량과 할증이 포함된 설계수량이 차이가 날 경우 기성지급 수량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강재 할증의 경우에는 재단 및 시공 과정의 손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고재 등 발생재에 따라 표준품셈 제1-9재료의 할증에 따라 추가로 수량을 보정하는 것이며, 할증부분에 대하여는 사용 고재비를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하는 것인바, 실 사용수량이 할증을 포함한 수량보다 적다하더라도 도면대로 시공하였다면 기성지급 시 할증수량까지 포함된 금액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표준품셈의 질의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질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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