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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공사 피해발생 부분의 부담주체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1/07
내용

공개번호 : 192838

질의내용
- 정부로 부터 발주한 항만공사 중 호안축조공사(L=1600m)를 시행하는 현장이고,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2차공사 준공('18.09.17)하였으며 현재 3차공사가 시행중 에 있음.
- 1차 및 2차 준공시 하자이행증권 발급과 관련하여 항만공사 특성상 차수 준공분에 대한 하자처리 구분이 난해하여 전체 준공후 일괄로 하자보증서를 발급 한다는 차수분에 대한 하자보증서 미발급 확인서로 차수 준공 처리함.
- 본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2016년)시 전체 공사량에 대한 공사손해보험을 건설공제조합에서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총원가(전체공사) 금액) 하여 조달청 입찰로 도급자를 선정함.
- 당 현장은 태풍으로 공사중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호안축조 전체 1,600M중 1,100M가 유실됨.
- 피해후 도급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추가약관으로 200m한정 특약으로만 가입함.

▫ 질의사항
▷ 발주기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원가계산서(관급자재포함)에 반영하여 조달 계약 발주한 공사로 도급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200m이외의 피해구간(900m)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아니면 계약상대자인 도급자 책임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수도 설치비 및 사용료의 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태풍로 인한 항만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보험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담 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다만,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동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