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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위탁관리용역 계약연장 근거(퇴직금)
분류  
회신일자   2019/01/08
내용

공개번호 : 19287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사업운영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그 일부가 건물관리(시설물)입니다.
해당 시설위탁관리용역을 발주하여 2017. 4. ~ 2019. 2. 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운영의 위수탁협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바,
현재 용역계약 종료 시 2019. 3. ~ 2019. 12. 까지의 용역발주를 해야하나,
용역 근로자의 퇴직금 보존 및 원활한 시설관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변경을 통해서 과업범위 및 용역기간을 변경(2019. 12.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계약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 해당 용역의 건은
-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발주 및 계약체결이 일반적입니다.
- 허나, 현재 사업의 위수탁기간이 10개월 남은 관계로 현재 계약을 종료하고 10개월 신규용역 발주 시 용역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불가에 따른 기존 근로자 퇴사 및 신규채용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위탁관리용역(2017.4.~2019.2)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운영의 위수탁협약기간이 2019.12월말까지라서 새로 용역발주를 해야하나, 용역기간을 연장(2019.12.까지)하는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2017.4.~2019.2)으로 체결한 당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위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되어야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새로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당초 예기치 못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한 한시적(최소한 기간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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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