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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발주청에서 제공한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한전수탁공사비는 계약상대자인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전기 인입신청시 사업주체인 발주청 명의로 전기 인입을 신청하였고, 신청자인 발주청에서 한전수탁공사비를 고지받아 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약 30백만원) 위의 경우 설계변경 처리과정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계상된 한전수탁공사비(한전인입공사비)가 50백만원이며, 해당 비용은 발주청에서 직접 집행하였기에 해당 내역은 시공사가 미집행한 부분으로 계상된 50백만원을 전체 감액처리 을설)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50백만원 중 발주청에서 집행한 30백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잔여 20백만원은 계약상대자(시공사) 귀속임 상기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안내서상 한전수탁공사비는 시공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발주청에서 한전수탁공사비를 납부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서를 보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한전수탁공사비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제대로 반영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그 설계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즉, 이 경우에는 시공사가 설계서대로 이행하고 그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할 사항이지 설계변경할 사항이 아님) 발주기관은 이행부분의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해당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당초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법규 등에 부합되게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외의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안내서, 설계서내용, 계약조건, 한전수탁비 처리 변경사유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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