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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1/14
내용

공개번호 : 1930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종합심사제 참여시 전문업종별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ex) 공종 도급 하도급계획
A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B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C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계 300백만 246백만(82%)

2. 하도급발주시 A공사업과 B공사업을 일괄발주를 하였고 전체공사에 대해 계획율 이상, 특정공사업(B공사업)에서 하도급율이 계획보다 낮을경우 하도급계획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 공종 도급 하도급계획 하도급실적
A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90백만(90%)
B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81백만(81%)
계 200백만 164백만(82%) 171백만(86%)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로 낙찰받은 공사에서 하도급계획 평가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과 실제로 계약한 하도급실적이 다를 경우(일부공종 하도급율이 계획보다 낮음) 위반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시 하도급계획 심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제2호다.하도급계획 심사(감점)에 의하며,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별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으로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도급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며, 그에 따라 감점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