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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건
분류  
회신일자   2019/01/14
내용

공개번호 : 193219

질의내용
조달청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는 당현장 계약내역서에 조적공사의 미장벽돌 항목이 있는데, 미장벽돌자재(재료비)는 관급자재로 수량은 있는데, 미장벽돌쌓기(시공비) 항목이 누락이 되어, 이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서의 누락)으로 인해 동규정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2항목을 적용하여 "설계변경단가+(동단가*낙착율)을 합한금액에 100분의 50"으로 협의단가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