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232
질의내용 당현장(조달청계약공사현장)의 공사중 조적공사에 포함된 품목중 미장벽돌 시공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미장벽돌 수량은 관급으로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2.미장벽돌 쌓기는(시공비) 내역에 누락됨. ---> 이에 누락된 2번항목(시공비)을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함. *이런 사유로 미장벽돌 쌓기(시공비)단가를 적용할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② 협의율(설계변경단가+동단가에 낙착율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50%)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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