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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7월 요율로 2018년 11월에 발주신청을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분류  
회신일자   2019/01/14
내용

공개번호 : 193026

질의내용
2018년7월 요율표로 2018년 11월에 발주신청을 하고
계약까지 체결이 되었을경우
2018년 08월 요율표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조달청 정보제공에 보면 2018년 08월 이후 입찰분에 대하여
2018년 08월 요율표 적용하라고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7월 요율표로 계약되었을 경우 2018년 8월 요율표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요율표가 어떠한 것인지 질의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으나, 해당 요율표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요율표는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여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가산정을 위한 제경비 적용기준으로서 시공사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되는 계약금액에 대한 제경비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