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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의 동시입찰 참가 가능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1/15
내용

공개번호 : 193160

질의내용
A회사 : 자본금205백만원 전기공사업 영위(소기업) 지역소재:부산
B회사 : 자본금 400백만원 전기공사업 영위(소기업) 지역소재:경남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인수를 통해 100% 주주가 됨(합병이 아니고 각자 법인)
대표이사 및 입찰대리인은 전혀 다른 사람임
질의1) 참가자격이 동일한 전국 입찰의 동시 참가가 가능한지 여부(1인 1투찰에 위배되는지)
질의2)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있어서 A, B사간 공동도급협정이 가능한지 여부(출자제한 기업은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회사(전기공사업,부산)가 B회사(전기공사업,경남)의 주식인수로 100%주주(합병이 아닌 각자법인, 대표이사 전혀 다름)인 경우 참가자격이 동일한 전국입찰의 동시참가가 가능한지,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서 A, B사간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2개 법인이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등이 다른 각각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지 지주회사의 관계라는 사유로는 동일인으로 보아 입찰무효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이러한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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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