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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안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16
내용

공개번호 : 19323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법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1.갑설(발주처):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2)에 의거,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착율적용.
2.을설(시공사):설계서의 수량누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있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동항에 있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착율을 합한금액의 100분의 50을 산정한 협의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누락으로 증가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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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