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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1. 수급인(하수급인)이 국내유료직업소를 통해 고용한 건설일용직 노무비 청구 및 지급방법은 무엇인가요 ? -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현장내 국내유료직업소를 통한 건설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국내유료직업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금지급주기를 결정하며 국내 유료 직업소에서는 수급인(하수급인)의 대금지급전 건설일용직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비 청구 및 지급은 유료직업소에 지급하고 건설근로자의 현금수령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지요 ?
질의2. 대리지급 동의서 또는 위임장 첨부시 지급확인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현장 일부공종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사진행에 따라 필요시 팀별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이때, 팀원들은 현장 투입시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작업자가 대부분이며 이중 용역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나 하도급사에서는 그때끄때 바뀌는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할수 없어 팀별 조장에게 월별 노무비를 대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자들의 대리지급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첨부된다면 노무비지급확인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수급인(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일용직에게 수급인(하수급인)의 대금지급전 직업소개소에서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현금수령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을 받아서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지 질의2. 현장 투입시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노무자에게 수급사 등에서 그때끄때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할수 없어 팀별 조장에게 월별 노무비를 대리 지급하는 경우 노무자 대리지급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첨부되면 노무비지급확인 효력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 지급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승인여부)하여야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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