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2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물량내역수정을 하였읍니다. 터널 등 일부 공종에 대하여는 물량을 수정 입찰을 하였습니다. 특히, 터널 관련 공종(락볼트, 터널강지보재 등)은 물량수정 입찰을 하였으나, 터널 공사중 지반의 설계와 상이함 등으로 수량에 증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량 수정 입찰을 하였더라도 공사중 설계와 상이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경된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물량내역수정 공종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설계와의 상이함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수정 입찰로 집행한 공사에서 물량내역수정 공종에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변경 가능)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이 허용된 공종의 상기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아닌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등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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