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188
질의내용 1. 사업명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자동화 제조구매 설치 사업 2. 사업기간 - 총차 : 2016.12.07. ~ 2019.04.15. - 1차 : 2016.12.07. ~ 2017.01.31. - 2차 : 2017.02.01. ~ 2018.02.28. - 3차 : 2018.03.01. ~ 2019.04.15. 3. 총 계약금액 : 41,380백만원 4. 발주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5. 계약상대자 : 대성산업 주식회사, 지멘스(SPPAL) 공동수급
- 질의내용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의 불명확한 조건에 대해 작성된 합의서를 포함하여 수정변경계약 요청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첨부문서로 포함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계약서의 첨부문서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3) 계약서에 첨부문서로 포함되지 않은 합의서, 회의록, 수발신 문서 둥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의 불명확한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의 첨부문서 여부에 따라 효력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합의서, 회의록, 문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 의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만 계약문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이후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주고받은 협의서류나 문서 등의 서류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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