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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따른 공정표 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2/31
내용

공개번호 : 192643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를 적용하는데 이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공사기간 : 2017.04.28~2019.05.17
1차수 계약 : 2017.04.28~2017.08.25
1차수 계약(변경1회) : 2017.04.28~2017.12.13
1차수 계약(변경2회) : 2017.04.28~2018.03.31
1차수 계약(변경3회) : 2017.04.28~2018.05.31
2차수 계약 : 2018.05.31~2018.12.10
예정공정표는 시공계획서 제출시 총차 공정표를 첨부하였고 1차수 계약 관련하여 착공계 제출시 1차수 공사기간만 포함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고 2차수 공사기간만 포함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총차 공정표는 1차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공정률이 맞지않고 각차수별 공사기간(변경포함) 관련하여 공정표만 착공계 제출시 첨부된 상태입니다.
CM단에서 총차 공정표(20170428~20190517)를 별도로 승인받지 않았으므로 2018년 9월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표(착공계에 첨부된 차수 공사기간별 공정표(20180601~20181210))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차수 공정표(20170428~20180531)와 2차수 공정표(20180601~20181210)으로는 2018년 9월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지않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라도 제출된 1차수 공정표와 2차수 공정표 공정률을 그대로 적용한 총차 공정표를 2018년 12월에 작성하여 승인요청하면 2018년 9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동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유효한 공정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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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