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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공하수처리공사 현장입니다 적격심사 시 제출된 수급예정자(A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726백만원, 하도급할공사 1,075백만원,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은 886백만원이었습니다. 실 착공 후 A사와 하도급할공사 2,252백만원,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은 1,982백만원으로 하도급계약변경하고 하도급계약통보 및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시공능력평가액을 상회하는 공사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한 하도급할공사 금액과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금액의 비율 변경이 가능한건지 질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의 수급예정자(A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726백만원, 하도급할공사 1,075백만원,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은 886백만원인데 실 착공 후 A사와 하도급할공사 2,252백만원,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은 1,982백만원으로 하도급계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는데 시공능력평가액을 상회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 바,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찰공고서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하수급예정자가 하수급할 부분이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한 경우에는 변경 하수급업체 선정시에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당초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는 하수급업체 변경시에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세부기준(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등), 하수급인의 자격조건, 하도급관리계획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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