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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으로, 계약금액은 21,384,355원 입니다. 계약기간은 2018.10.1 ~ 2019.9.30까지 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이 23,121kg 발생하는데 그 중 300kg에 해당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단가가 2019.1.1부터 63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111,000원 인상됩니다.. 총계약금액 21,383,255에서 0.5% 해당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2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품목조정률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참조). 다만,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실무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신기술서비스국에 직접 자문 요망).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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