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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준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확인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입찰절차 진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설계가 완료된 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가가 입찰 진행시 무리한 최저가 낙찰에 의한 품질 저하 우려로 인해 검토중인 사항이며,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를 완료한 인테리어 공사건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사로 분류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구체적인 내용, 특성, 관계법령 및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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