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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2/31
내용

공개번호 : 192756

질의내용
제목 :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서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현장으로서, 공사입찰공고 시 지정한 성토용 토취장이 2018.12현재 개발 완료 되어 토취장변경이 불가피 한 바, 이 경우 운반경비 적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〇 일반사항
- 공 사 명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 입찰공고
1.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대상공사로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가격입찰서와 함께 제출
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일 까지) → 수도개발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특별유의서, 공
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토취장지정 및 순성토 운반비 : 설계서에(단가산출서) 명시
1) 토취장 : 전북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06-11(토사이클) →
2014. 10월 준
2) 설계운반거리 : L=26.1km
3) 단가적용 (토사 토취비 및 적재비 미적용, 운반비적용)

4. 계약상대자 내역입찰서(단가산출서): 토사채취비 및 적재비는 미 반영하였고 운반바 : 21.6km만 반영
〇 토취장변경에 대한 계약당사자 의견
1.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임으로 토취장 개발비, 적재비, 운반비 반영 요구
2. 수자원공사 :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설계서단가산출서에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의거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 속도 등이 명기되어 있고
- 계약상대자는 열람 설계서를 근거로 내역입찰서에 운반비만 적용하여 계약한 사항으로서 운반거리 경 부분만 변경가능
〇 질의사항
- 토취장변경시 (토취장개발, 또는 민간토지개발지 토사 운반)
1.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 부분』만 반영함이 적정한지
2. 토취장개발시 개발비와 적재비 반영여부
3. 민간토지개발지에서 토사를 운반 할 시, 토사구매비용,적재비용, 운반거리 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반영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성토용 토취장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서와 운반거리만 변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와 달리 토취장개발(또는 민간토지개발지에서 토사구매), 적재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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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