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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수 있는 경우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74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율 시행규칙
제72조 4. 3항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위 조항의 계약 실무시 어떻게 해석 하고 적용하는지 궁금 합니다.

예) 1. 3천만원 이하공사중 하자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수 있다.
2. 천만원 이하의 경우???
-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함 등
3.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수 있는지?
실무적용시 정확한 적용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2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현재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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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