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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 중인 현장은 민간투자사업(BTO)현장입니다. 질의상황) 착공 초기(2016년) 사업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이 26일 발생하였고, 준공년도(2018년)에 당초 대비 26일의 공기 연장과 예정공정표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시협약에는 사업 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게 되어있어 사업시행자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경우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출시 산정 시기를 언제로 두어야 하는지요? 1), 2)의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실정으로, 답변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착공 초기 사업민원으로 공사 지연에 해당하는 시기(2016년) 2) 당초 준공일 ~ 변경 준공일에 해당하는 시기(2018년)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 시기(민간투자사업 현장)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민간투자사업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참조). 동 간접비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73조제2항).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6조제5항).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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