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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 용역 내역중 현장 주재비에 대해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751

질의내용
육군00지역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의 사업관리 용역 내역중 현장 주재비와 관련한
질의 입니다.
예를들어 내역서상에 현장주재비가 개인당 매월 60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장 여건상
60만원으로는 생활하기 힘들것으로 판단(지역적으로 오지로 판단해서)해서
감리본사 차원에서 80만원을 주었을 경우 영수증 처리를 80만원으로
해야하는지요?
또한, 80만원을 다 소비하지 못해서 20만원이 남았을 경우 20만원이 정산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현장주재비는 월급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달은 모자랄수도 있고 어떤달은 남을수도 있는 부분으로서 다 쓰지 못했다고 정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리본사에서 직접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한 영수증으로는 처리가 안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 시설의 사업관리 용역 내역중 현장 주재비 정산에 대한 질의
<답 변>
민간투자사업이라면 이는 해당 계약문서,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과 지급 등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조건,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계약문서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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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