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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변경계약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768

질의내용
질의 1
제잡비없이 순공사비의80%로 하도급 계약하였을시 설계변경사항 발생하여 하도급변경계약 방법
"갑설"
당초 제잡비반영없이 순공사비의 80%로 하도급계약 체결하였으므로 하도급변경계약 또한 순공사비의 80%로 계약하여야 한다.
"을설"
제잡비 반영없이 순공사비의 80%로 하도급계약체결 하였더라도 변경계약건에 대하여서는 제잡비를 반영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병설"
당초 하도급계약수량은 당초계약을 적용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제잡비를 적용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질의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원착]은 하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변경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2.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은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제1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합니다.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설계변경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4조는 국가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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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