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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계약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374

질의내용
학교에서 방과후계약과 관련 컴퓨터, 외국어 등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항상 2단계입찰 시 최저가낙찰을 선택하였는데, 업체에서
적격업체 중 최저가낙찰로 가게 되면 방과후강사 인건비 80% 보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혹시 다음에 하게되면 2단계입찰을 하더라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단계입찰을 하면서 제한최저(90%, 88%)를 동시에 해도 괜찮나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참 그러고 보니까 모두 적용하면 제한이 많이 되네요...지역제한, 지사투찰불허, 제한최저, 2단계 입찰이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가후 위탁업체 교육관련 하여 2단계 경쟁입찰로 집행하더라도 최저가 투찰이 아닌 제한적 최저가로 (낙찰율 90%, 88% 보장) 등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2단계 경쟁입찰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낙찰율 88%, 90% 이상)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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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