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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공고 1,2차 유찰(낙찰하한선 미만) 결과 재공고에 관한 사항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419

질의내용
1. 현황 : 용역입찰공고 결과 1,2차 모두 참여업체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7개업체)
2. 2차유찰 결과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가 없음이 아니므로 3차 재공고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또한 3차 공고시 기참여한 7개사 입찰로 낙찰자 결정가능 배제 못함.
3. 질의 :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2차 유찰결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후 수의계약 또는 3차 재공고 가능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용역입찰 결과 1,2차 모두 참여업체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 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3차 재공고 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가능성, 수요시기,시장상황, 계약의 목적 및 성질,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3차 재공고〞로 할 것인가를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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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