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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가변동 지수 산정시 비목군 분류에 대한 질의 입니다.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현장사무실이나 운반비 등과 같이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상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에는 경비로만 계약되어 있는 공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목군 분류시 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위 대가표나 단가산출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야 하 는 것이 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지수 산정시 비목군 분류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 상의 비목이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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