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설계변경(스틸그레이팅 설치비 누락) 반영 가능여부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433

질의내용
단지조성공사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당 현장의 우수공사 중 우수받이, 집수정, U형측구 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서에 스틸그레이팅 설치항목이 누락(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상이)되어 있는 상태로 설계, 입찰공고 및 발주되었습니다.
- 입찰공고시 공개한 도면 : 스틸그레이팅 설치 포함
- 입찰공고시 배포된 물량내역서 : 스틸그레이팅 설치내역 누락
스틸그레이팅 관급자재 포함(설치방법 명시안됨)

당사는 공사 계약 및 관급자재 계약(발주처 계약/납품장소 하차도) 후 해당 구조물 시공중 스틸그레이팅 설치내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물량내역서, 설계예산서 및 일위대가)하였고, 발주처에서 입찰공고시 배포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원설계자검토의견,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타현장적용사례등을 근거로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입찰공고시 공개한 도면에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하게 되어있었기에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었다 하여도 설치를 감안하여 입찰 내역을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스틸그레이팅 설치비 반영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사 및 협력업체는 내역외의 공사시행으로 인해 공사원가가 늘어나는 상항으로 설계변경 반영이 절실하여 질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스틸그레이팅 설치비 누락) 반영 가능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경우 설계서에 정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스틸그레이팅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해당비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