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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단가 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446

질의내용
공사명 : 000 하수관로 설치사업
발주처 : 00공단
계약금액 : 60억
계약기간 : 2017. 05 ~ 2019. 05(24개월)
입찰방식 : 총액입찰
당 사는 원도급사입니다.
내용 1
하수관로 공사 중 특정구간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당초 설계(B/H(0.6))를 변경(B/H(0.2))로 장비변경하여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 : 총액입찰로써 원도급사와 계약한 단가는 변경 할 수 없다
단가산출은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질의 1 : 당 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3항 의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으로 판단
되어 장비변경(B/H(0.6)->B/H(0.2)으로 실정보고 함.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단가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 제19조의2내지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물량내역서(규격) 또는 시방서에 장비규격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설계서에 명시없이 발주기관 단간산출서 등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현장상태,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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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