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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1/02
내용

공개번호 : 192744

질의내용
1.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중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제출.
* 물품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에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3항).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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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