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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수의 계약 관련 정산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1/03
내용

공개번호 : 192815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에 의한 소액 수의 계약을 체결 시 총액 정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금 정산 후 잔금 지급으로 종료)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총액을 정산해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낼 것을 명시해 두었을 때, 계약법에 준하여 선금 정산하고 종료하는 것이 맞는지, 과업지시서 대로 총액 전체의 정산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에 따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계약에서 과업지시서에 총액을 정산해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낼 것을 명시해 두었을 때, 계약법에 준하여 선금 정산하고 종료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문서에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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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