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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도급 필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1/03
내용

공개번호 : 192819

질의내용
연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당사는 데이터 공급용역 발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공급용역의 특성상 광범위한 데이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동도급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 공고시에 공동도급만 가능하게끔 필수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공동도급만을 필수로 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히 단독입찰이 가능하나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토록 규정한 것이므로, 입찰공고시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만이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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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