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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1/03
내용

공개번호 : 1928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 및 물가변동률 산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수조정률 산출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지수조정률에 활용되는 지수는 "잠정지수"인지 "확정지수"인지?
2. 예를들어 '18. 11월 잠정지수는 '18. 12. 20일경 발표가 되고,
확정지수는 '18. 1. 20일경에 확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잠정지수를 활용해도 된다면, 조정률이 확정지수가 발표될때 변동되는 문제가 있고,
확정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면, 잠정지수와 확정지수 발표 사이에 지급되는 기성고의
물가변동 대상 포함여부에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조달청 q&a나,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보아도 정확한 해설이 없어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이 때에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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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