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336
질의내용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공사는 총액입찰 (공사1식단가) 방식이며 설계도면, 시방서, 공내역서(입찰내역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입찰내역서에 낙찰된 총액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낙찰받았습니다. 계약 이후 공사감독관이 공사내역서에 잡혀있는 1식 공사 항목의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서의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공사비 금액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공사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1식 단가 산출내역서 항목의 문제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자가는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 제출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동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할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수정사유, 여타 계약서류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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