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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문의사항은 이동통신사에 무선인터넷 통신상품을 3년 약정 으로 청약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품구매는 없고 매월 공공요금 600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 이 경우 공공요금 년 2,000만원이 초과되는 데 전용회선 건별 청약처럼 자체 계약이 가능한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무선인터넷 통신상품 청약 관련 조달 계약요청 여부 [답변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5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와 제3호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조달청 고시 제2007-22호 참조). 참고로,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용역서비스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용역조달요청 주관부서인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070-4056-61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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