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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대금 청구시 공동날인 방법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1/03
내용

공개번호 : 192363

질의내용
질의대상공사는 총 5개사가 계약한 공동이행방식입니다.
발주처에 기성금 청구시 청구서에 대표사 포함 나머지 4개사의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사 날인을 모두 받아서 청구할 경우, 지역 차이 및 각사 결재 과정으로 인한 시일로 인하여 청구 일정이 지연이 예상되는바.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모든 대가 청구를 대표사가 일임한다는 항목을 추가 기재하여 동의를 받고 발주처 제출후, 청구서상에는 대표사 날인만 하여도 청구가능한지,
2. 공동도급사 모든 대가 청구를 일임한다는 동의서만 받아서 발주처 제출후 청구서상에 대표사 날인만 하여도 청구 가능한지,
3. 청구서 1장에 모든 도급사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지 않고, 청구서를 각사 별로 날인하여 대표사가 취합하여 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계약에서 구성원간 지역상이 및 결재과정이 어려워 날인이 지연될 경우 대표사에게 모든 대금 청구권을 일임하는 동의서가 있다면 대표사만 날인된 청구서로 대금지급이 되는지 또는 구성원별로 날인된 청구서를 대표사가 취합만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되,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대금 신청서의 제출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금 지급은 각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구성원간 지역 상이와 결재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표자가 단독으로 구성원별 이행내용 및 구성원의 대금신청 의사 등과 무관하게 대금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성원이 직접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 당사자간의 대등한 지위 및 공동연대책임 등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설사 귀 질의 위임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발주기관은 별도의 사실 확인(이행내역, 대금청구 의사 등)을 거친 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사유로 대금지급청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 계약대금의 변제공탁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