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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당현장은 종합심사제 입찰현장으로 입찰시 9개 전문공사업(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수중공사업, 도장공사업, 준설공사업)에 대해 각 설계대비 60%, 도급대비 82%의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토공및구조물공사" 하도급 발주를 함에 있어 토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공사해체업 3개의 전문공사업을 일괄 발주하였고 해당 하도급업체는 도급대비 110%의 금액으로 낙찰되었습니다. 3. 낙찰된 하도급업체의 관통보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견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 토공및구조물공사 하도급율 : 110% - 토공사업 하도급율 12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하도급율 100% - 비계구조물공사해체업 70%
발주사 의견 : 하도급계획시 전문업종별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전문업종별로 하도급계획을 만족해야 함. 따라서 전문업종별 하도급율이 하나라도 위반되면 하도급계획 위반임. 도급사 의견 : 하도급발주를 함에 있어 현장 운영여건상 2개이상의 전문업종을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함. 해당 법의 취지는 저가계약에 따른 하도급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각 항목별 입찰금액은 도급사에서 강제할 수 없음. 단일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율이 82%를 초과함으로 해당 계약은 하도급 위반이 아님. 4. 발주사와 도급사간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하도급계획 위반여부에 대해 견해가 상이한 바 이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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