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377
질의내용 관내 공개입찰으로 통해서 건설폐기물 용역을 관내 업체와 약 3천5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여 계약된 건설폐기물 업체가 우선 처리하였고 비용은 약 4천 5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설계변경 행정처리를 진행 중 계약팀에서는 총 금액이 약 8천만원으로 이거는 경기도 입찰 대상금액이라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이 증가되어도 계약된 업체가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변경은 정말 안되는 건가요? 또 누구는 별도로 혼합폐기물 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별도로 혼합폐기물을 발주 하는게 맞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중 혼합폐기물이 추가발생되어 건설폐기물용역업체가 우선처리하였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증가되어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혼합폐기물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또는 과업내용의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과업수행)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초 1건공사(용역)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과업)로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용역)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귀질의 특정공사에서 발생 예정되는 폐기물량에 대해 처리용역을 발주한 경우로서 그 특정공사에서 당초 예정물량보다 폐기물량이 추가발생된 경우 포함)이라면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이로인해 해당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2,3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과업내용서) 내용, 변경물량의 정도, 불가피성,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혼합폐기물까지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및 분리발주 여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소관기관인 환경부로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