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국가계약)공사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 또는 재공고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1/22
내용

공개번호 : 193386

질의내용
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하나요?
또는 재공고를 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재공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처럼 이미 계약체결한 후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입찰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등을 다시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재공고입찰 등을 검토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데(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이는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준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