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3398
질의내용 당사가 시공중인 공사의 토목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중 H-PILE 및 STRUT 등 자재사용에 대해 아래와같이 질의 합니다. 1. 당현장의 설계도면 내용 1)특기사항 : 강재는 신강재를 기준으로 한것이므로 명시된 강도 및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강재사용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변형이 없는 것으로 엄선해서 사용한다. 2)NOTE : 본 도면은 신강재 사용조건으로 계산 수행후 작성된 도면이므로 재사용강재 사용시에는 가시설 안정성 검토 후 책임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2. 당현장의 공사시방서 내용 1)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게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우선이므로 신강재로 사용하여야 하나, 구강재를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구강재 사용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실정보고시 금액감액) 시행하여야 하므로 손료 산정시 구재단가를 사용하여 공사비 감액 -을설)강재의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신재/구재 구분없이 신재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감액사항이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강재가격이 손율로 반영된 경우 중고자재를 사용가능 여부 및 중고자재사용 시 계약금액 감액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가설시설물(흙막이 등)에 사용되는 회수 가능한 강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표준품셈 2-2-1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율은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으로서 목적물을 형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재의 비용을 반영한 것인바, 해당 자재가 신재가 아니더라도 계약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이상(안전 및 품질 등)이 없을 경우에는 중고자재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사용한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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